상표법률상담변호사 등록상표는
등록한 상표는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표법상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A사의 대표 B씨는 ‘OO밥’이라는 상표를 등록했는데요. 이후 2014년 3월 C사가 특허심판원에 ‘OO밥’이라는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당 해 11월 C사의 손을 들어주자, A사의 대표 B씨가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한 법률을 상표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 청구일전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때는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법원에서는 ‘OO밥’ 상표등록을 취소당한 A사 대표 B씨가 특허심판원에 ‘OO밥’의 등록취소를 청구한 C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심결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표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이 이와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사가 운영하는 삼계탕 전문점인 D음식점에서 2014년 2월 메뉴 가운데 하나로 ‘OO밥’이라는 주먹밥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D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인지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OO밥이라는 상표를 심판청구일 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고 봐 상표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표법에서 상품은 상거래의 목적물로써 유통과정에서 교환가치가 있는 유체물을 말한다”고 말했는데요. “D음식점에서 판매한 OO밥이라는 음식물은 유통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표법에서의 상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상표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판례를 통해 등록상표를 음식점의 메뉴 중 하나의 이름으로 지정하여 판매한 경우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없고,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표등록취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등록 및 상표등록취소가 가능한 등록상표 등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상표법에 능한 상표법률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상표법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 >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표등록 유사상표로 인정돼 (0) | 2016.08.22 |
---|---|
대전지적재산권 상표등록 인정될까 (0) | 2016.08.08 |
상표사용 등록취소 대상 (0) | 2016.07.21 |
대전변호사 상표권침해는 (0) | 2016.07.18 |
상표권소송 등록출원을 (0) | 2016.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