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실용신안권 차이는?
오늘은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과 실용신안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의 권리화를 위해 대표적인 방법인 특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은 두 권리 모두 설정등록에 의해 각각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얻을 수 있는데요.
특허와 실용신안의 개념은 각각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개별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권리의 차이점은 크게 살펴보면, 특허법에서 정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법에서 정의하는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데요.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여부에 있습니다. 덧붙여 권리의 존속기간 및 심사절차상의 차이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보호대상의 차이도 있는데요.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은 ‘물건’에 대한 발명과 ‘방법’에 대한 발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실용신안법에서는 이 중 일정한 형태를 지닌 ‘물품’에 대한 고안만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의 주요내용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그대로 규정을 따르고 있는데요. 다만,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고도한 것’으로 정의한 부분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말한 것과 같이 특허는 물품, 물질 둘 다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물품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도 차이가 나는데요.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한 뒤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존속하게 되며,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특허권보다 짧습니다.
덧붙여 출원과 심사절차에서도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특허출원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출원서에 도면을 첨부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임에 비해, 실용신안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입니다.
지금까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산업재산권 안에는 디자인권과 상표권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산권보다 더 큰 의미인 지식재산권 안에는 저작권도 포함되어 있고 여타 다른 권리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하여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지식재산권 전반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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