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저작재산권 침해일까?
A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O사이트 등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K사와 M사, S사 방송 프로그램 약 23,500개를 무단으로 복제해서 게시했는데요.
2013년 12월부터 A씨는 11개 사이트를 개설해서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된 각 방송 프로그램을 아무런 제약 없이 재생할 수 있도록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한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임베디드 링크란 일반적인 링크와 달리 링크에 연결된 사이트를 찾아가지 않고도 동영상이나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이용하고 있는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에 K사와 M사, S사는 2016년 2월 “A씨가 각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방송사 당 각 1억원씩 총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작재산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작재산권과 관련한 법률에 능한 대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민, 형사상 소송이 가능한 만큼 대전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재판을 준비해서 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대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K사와 M사, S사 등 방송 3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K사에 약 940만원, M사에 약 900만원, S사에 약 7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재판부가 원고들이 주장한 배상금액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전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임베디드 방식으로 재생되는 각 방송 프로그램이 복제 되면서 저장된 곳은 A씨가 운영하는 서버가 아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이지만, 저작물인 각 방송 프로그램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서 이용에 제공한 사람은 A씨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A씨는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각 방송 프로그램을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할 때 얻는 수익이 건당 1100원 또는 1150원인 점을 참고하여 각 방송 프로그램 1개당 손해배상 금액을 1100원으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변호사와 함께 저작재산권에 속한 공중송신권 침해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에게 무제한 재생해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공중송신권뿐만 아니라 저작재산권에 포함된 다양한 재산권들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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