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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허가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허가를

 

 

지난 2014 A씨 부부는 서울 O구의 한 4층 건물을 6층 규모로 증축한 뒤 관광호텔을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했는데요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A씨의 건물이 근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거리가 각각 200m 이내에 위치해 있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이는 학교보건법 제5 등에 따라서 인데요. 이 법률 규정에는 학교 경계선 200m 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이 구역 내에 호텔, 여관, 여인숙, 당구장, 폐기물수집 및 처리장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A씨는 서울시중부교육지원교육장을 상대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를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관광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시설로써 단순히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숙박업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1960년부터 A씨 건물 2개층에서 여관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업종형태가 관광호텔업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기본에 비해서 나빠진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학교와 A씨가 운영하려는 관광호텔 사이에 고층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호텔 내부 객실을 들여다보게 될 가능성도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A씨가 관광호텔업을 하더라도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추가로 더 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거부처분은 A씨에게 지나치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을 설치 및 운영하려고 할 때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미칠 악영향이 크지 않다면 교육청은 이를 무조건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이처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건물 설치 및 점포 운영 등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다수의 행정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