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만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돼도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돼도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는 기간제법 제9조 1항에 따른 것으로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 됐다면 시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1년간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B씨 등 4명을 기간제 운전강사로 채용했는데요. 그런데 기간제 운전강사들이 2012년 10월 “정규직 운전강사와 비교했을 때 기본급, 연장수당, 상여금, 차량유지비, 애경사비, 성과급 등에 차별적으로 대우 받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