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 행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장설립승인 행정 취소소송 공장설립승인 행정 취소소송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며, 환경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건설허가 등을 통해 환경피해를 주는 시설이나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발생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피해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행정처분의 하자에 근거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환경침해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환경침해를 입은 자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처음부터 완전히 부인될 정도인 경우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하며, 행정청이 당사자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