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등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등 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시설물 소유자는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이며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조세변호사추천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부담금 부과대상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함)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해당 건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