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귀화신청 예금잔고 부족으로 귀화신청 예금잔고 부족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의 국민의 되는 것을 귀화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이 외국에 귀화할 것을 신청해 허가를 받는 경우, 결혼 등 법률에 의하는 귀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예금잔고가 일시적으로 3000만원이 안된다는 사정으로 귀화신청을 거부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림 국가 출신인 ㄱ씨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는데요. ㄱ씨는 약 3100만원의 예금잔고증명서를 가지고 귀화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화심사가 진행되던 중 ㄱ씨 예금에 약 150만원의 변동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생계능력이 부족하다며 귀화신청이 불허된 것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