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저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서관과 저작권_저작권소송변호사 도서관과 저작권_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연 도서관에서도 저작권의 영향을 받을까? 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일일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는다면 도서관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아 예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는 주체는 도서관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복제 가능한 경우 1)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절판 또는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다만 1), 3)번의 경우 디지털 형태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