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유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자인권 등록 유사여부 판단 디자인권 등록 유사여부 판단 디자인권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이 신규이고 또한 고안으로서 진보성이 있고 공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에서 말하는 산업상이용할 수 있는것보다는 좁게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 공지 또는 간행물기재의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에 한하지 않고 이들과 유사한 디자인도 신규성이 없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을 요하기 때문에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 · 공용 · 간행물기재의 디자인 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