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침해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디자인 침해여부가 자동차 디자인 침해여부가 디자인권은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 및 배타권 권리를 뜻합니다.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디자인보호법 3조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 디자인권은 공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디자인권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디자인과 관련해서 디자인 침해 소송이 있었는데요. 관련 판례를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표절 의혹을 산 ㄱ자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