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미술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제미술품 복제도 저작권침해 복제미술품 복제도 저작권침해 명화를 복제해 만든 2차 저작물도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명화의 복제 미술품을 만든 사람도 자신의 복제품과 유사한 미술품 등을 만든 사람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인데요. a는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린명화를 기반으로 목판액자를 만들었는데, 이 작품은 드라마 소품으로도 활용되면서 인기를 끌었고 그러자 b가 a의 목판 액자를 본떠 만든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자 a는 b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대해 법원은 a의 목판 액자가 클림트의 작품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차별적 인상과 마감을 준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며, 복제해 만든 2차 저작물도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