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이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_지적재산권사건변호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_지적재산권사건변호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 지적재산권사건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사건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이미지를 개인 명함에 넣어 사용하려고 한다면 저작권의 문제는 없을까요? 오늘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적복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가정과 같이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이용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적고, 이에 대해 일일이 저작권자가 규제하는 것도 불가능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