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적재산권 사진도용처벌 기준은 지적재산권 사진도용처벌 기준은 요즘은 SNS,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개인의 사진을 올리고, 공유하곤 하는데요. 그만큼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쉽습니다. 오늘은 재판부가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한 서울시에 사진도용처벌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1976년 서울의 한 시영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과 버스정류장에서 만원버스에 올라타는 승객들과 버스 안내양의 모습을 담은 사진 2장을 촬영했는데요. 이후 2002년에 A씨는 자신의 사진이 ‘서울의 옛모습-교통수단편’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다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자신이 찍은 사진 2장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