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등록 유사상표로 인정돼 상표등록 유사상표로 인정돼 표장을 상표로 등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기존 등록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할 경우 상표등록을 할 수 없고, 나중에 밝혀진 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업체 A사는 ‘ㄱ스쿨’ 상표를 2009년 6월 출원해 이듬해 하반기에 상표등록 했습니다.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인 ㄱ스쿨은 서적과 서적커버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했는데요. 통신강좌업 등을 지정한 서비스 자체는 이 보다 앞선 2008년 하반기에 출원해 2009년에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한편 연예기획사 B사는 소속 가수 이름인 ‘ㄱ’상표를 2010년 9월 출원해 2012년 등록했고, 내려 받기가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