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분류전환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권변호사_상품분류전환등록 상표권변호사_상품분류전환등록 얼마 전 대법원에서 뉴발란스 N모양이 상표권 보호대상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상표 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었지만 이후 소비자들이 널리 애용하면서 어떤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력이 생겼다면 이를 기초로 상표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에 대해서 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분류전환 등록 신청은?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라서 상품을 지정해서 상표권의 설정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이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당해 지정상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라서 전환해서 등록을 받아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