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비스표출원 상호변경 손해배상 서비스표출원 상호변경 손해배상 상표는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기호 문자 도형 입체형상 색채를 결합해 만든 식별표지입니다. 상표가 상품의 특성을 구별해준다면 서비스표는 금융 통신 운송 요식업 의료 같은 서비스업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식별표지인데요. 서비스표도 넓게 보면 상표의 하나고, 상표나 서비스표는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받아야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비스표관련해서 상호변경 손해배상에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a는 지난 2012년도에 ㅇㅇㅇ파티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였고 a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리사 b는 같은해 이미 ㅇㅇㅇ라는 서비스표를 뷔페식당 서비스업으로 출원했기 때문에 ㅇㅇㅇ파티로 영업하는건 a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