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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

업무상저작물 무단사용 인정 범위 업무상저작물 무단사용 인정 범위 개인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지 않는 이상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등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은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창작물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한 개발로써 만들어지는 등 다양한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데요.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에서 피고용인이 업무를 진행하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기획했다면 해당 아이디어의 저작권은 개인의 귀속이 아닌 고용인의 귀속이 되고, 이를 업무상저작물 이라고 합니다. 관련하여 실제 업무상저작물 무단사용 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예술공연업체 대표인 ㄱ씨는 무용을 전공해 안무가로 일하고 있던 ㄴ씨와 함께 무용공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2개의 작품을 만들.. 더보기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_저작물소송변호사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_저작물소송변호사 저작물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직원이 퇴사 후에도 계속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이므로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이를 제재할 수 있을까요? 이번시간에는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나,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가 저작자가 됩니다. 어떤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 더보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업무상저작물이란 업무상저작물은 무엇일까요? 창작자가 회사에 고용된 직원일 경우,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창작한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이 됩니다. 저작권법의 원칙대로라면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저작자를 회사로 보게 됩니다.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기획을 하고 그 법인의 근무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보는 것이죠. * 업무상저작물의 조건 1.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해야 합니다.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며, 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