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허락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_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_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명 여자 연예인이 판매 중인 제품을 착용한 사진이 있어서 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제품 홍보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연예인의 허락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적 영역에 있는 유명인들의 초상이나 이름은 이미 공중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초상권으로 보호해야 할 실익이 사인(私人)에 비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유명인은 일정한 경우 자신의 초상이 공개되거나 이용되는 것에 관해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인의 경우 자신이 획득한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