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상저작물 저작권법 보호대상될까? 영상저작물 저작권법 보호대상될까? 저작권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성인용 음란물도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음란물 영상저작물이 무단 배포 및 복제 됐다면 이를 금지가처분 신청할 수 있는지 법원의 결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A사 등 웹하드 업체들은 회원들이 일본 성인물 동영상을 올리거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 성인물 동영상 제작사인 B사 등 15개사가 “웹하드 업체들이 우리의 영상저작물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성인물 동영상들이 설령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