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이럴때엔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이럴때엔 2001년 처음 도입된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서 휴직하는 육아휴직기간에 급여를 받는 것인데요. 기간은 1년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A씨는 첫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1년 간 육아휴직을 내고 고용노동청에 그 해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약 140만원을 받았는데요. 이후 2014년 1월에 복귀한 A씨는 다시 임신해 같은 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출산 전 휴가로 사용하고, 이후 9개월 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2015년 6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