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메뉴상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식점메뉴상표권 인정 이럴땐 어려워 음식점메뉴상표권 인정 이럴땐 어려워 톡톡튀는 아이디어가 우리의 생활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누군가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영준변호사를 통해 음식점메뉴상표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상표권은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권리로 등록상표를 지정된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관련해 ‘폭탄밥’이라는 명칭의 메뉴를 판매해왔어도 해당 명칭의 메뉴를 판매한 행위는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음식점메뉴상표권으로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실제 법원의 판결을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지영준변호사와 아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 ㄱ사 대표 A씨는 과거 폭탄밥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