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저작권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원 저작권 사용료 지급안해 음원 저작권 사용료 지급안해 최근 카페 등 영업장에 편법적으로 음원을 제공한 음악 서비스 업체가 법원에서 첫 유죄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통해 법원은 어떤 이유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A사는 피자 전문점과 카페 등 일부 영업점에 인기 가요와 팝송 등 약 630곡의 음원을 제공해 왔는데요. A사는 음악을 실행할 수 있는 B플레이어 프로그램을 각 매장의 컴퓨터에 설치하게 한 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에서 제공한 음악을 각 매장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 것입니다. 그런데 A사가 음악을 서비스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음악 서비스 업체가 각 매장에 음원을 제공할 때에는 음원파일 자체를 제공해 사용자가 이를 저장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