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계 짝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정경쟁방지법 짝퉁 의류업계 부정경쟁방지법 짝퉁 의류업계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을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피해배상 범위도 좁아 짝퉁 의류업계에서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조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최근 위조상품인 짝퉁으로 인해 디자인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디자인의 유행주기는 보통 3~4개월 정도인데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하려면 평균 6~8개월이 걸립니다. 즉, 등록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짝퉁이 나와 손해를 보는것인데요. 의류업계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현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