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가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가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혹은 질병으로 인해 폐질 상태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해당 부상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 폐질 상태로 된 때 지급하는 급여를 장해급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민원부서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다 난청이 발생했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세무서 민원송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난청진단을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B씨는 업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졍년퇴직을 40개월 앞두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후 B씨는 오랜 기간 민원부서 전화업무를 맡아서 난청이 발생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B씨는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