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부담금 주택가액 산정 재건축 부담금 주택가액 산정 재건축한 아파트를 과도하게 가격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재건축 추진위 구성시점부터 입주시점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나 조합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초과이익으로 간주돼 누진적으로 부담금이 조합에 부과되는 구조를 취합니다. 즉,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한테서 환수하는 돈을 말하는데요. 납부 의무자로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 조합원별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추정액등을 고려하여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