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권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_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_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상담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이란? 저작권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에 관한 양도ㆍ처분제한,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등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권리변동 등록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은 [권리변동의 등록 신청 → 권리변동 등록 심사 → 저작권등록부 기재 → 저작권등록증 발급]의 절차에 따릅니다.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 사항 아래의 권리변동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제한 -저작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