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탁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소송_저작권위탁관리업 등 저작권소송_저작권위탁관리업 등 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해 대리, 중개, 신탁관리를 하는 업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소송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위탁관리업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해 알아보자!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등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