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 행정소송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 행정소송 주세에 있어서는 정확한 과세를 위해 주류제조에 대한 면허는 물론 그 유통과정의 단속을 위해 판매면허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세유통질서의 명확한 확립을 위해 주류판매면허를 다시 도매업·소매업으로 구분하고 주류제조업자는 원칙적으로 도매업자에 한해 주류를 출고 또는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주류판매면허를 얻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제반설비를 완료 한후 소매업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해왔는데 갑자기 관할세무서로부터 주류판매면허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하였기에 주류판매면허취소에대한 통보를 받은경우 이에대해 영업을 계속하면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9호에서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판매 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