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불복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소송 불복절차 알아보자 행정소송 불복절차 알아보자 오늘은 지영준변호사와 행정소송 불복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제기 후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고에 대해서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적용되며, 항소나 상고의 제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행정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특별항고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습니다. 재항고와 특별항고의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