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규정 산업재산권변호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규정 산업재산권변호사 직무발명은 종업원·법인의 임원이나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을 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나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관해서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정부기관 7급 공무원으로서 직무발명을 했습니다. 얼마 전 그에 대한 국가승계가 완료되었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보상을 받게 된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승계를 한 경우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됩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