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변호사 출처표시 저작권침해 여부 저작권변호사 출처표시 저작권침해 여부 원저작물을 단순하게 번역해서 배포 및 전송을 하는 행위는 출처를 표시했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이용이 아니라고 해도 출처표시가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일 수 있을까? 오늘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출처표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표시 여부와 저작권침해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영리의 목적 없이 이용을 했다고 해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을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에서는 타인의 손글씨 디자인(캘리그라피)을 일부 수정을 하는 방식 등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들어 활용을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가 된 A씨에게 최근 벌금 80만원 선고을 하였습니다(2014고정232).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