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종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징계의 종류 등 징계의 종류 등 징계의 종류는 견책, 경고, 감급, 출근정지, 징계해고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 징계와 승진, 배치전환, 직급강등,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런 불이익도 징계로 보아야 하지만 이것이 부당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징계의 종류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감봉이란? 공무원이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말하며징계의 일종으로 일정기간동안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봉을 해도 감봉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1/10을, 감봉의 1회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정직이란?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경력직 공무원의 정직기간은 1개월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