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이의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이의신청 제도 특허이의신청 제도 특허이의신청은 공중심사주의에 입각해서 심사를 보충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출원인의 출원이 특허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의 주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이의신청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이의신청 제도는 공중심사주의에 입각해서 심사를 보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라도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특허이의신청과 그 심사에 관해서는 특허법 제70조 내지 제74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신청이 있는 때는 심사관이 그 신청에 관해서 심사결정을 합니다. 특허이의신청은 출원인의 출원이 특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의 주장이고, 그 출원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지 않은 것, 발명자체에 특허능력이 없다는 것등 특허출원 거절이 되는 이유와 거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