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상담변호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상담변호사 공익신고자 근로계약 만료로 신규채용을 할 때 불공정한 절차를 통한 탈락도 불이익 조치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행정청의 부담금 처분이 부당하다거나 과도하다고 여겨지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 사례에 대해서 행정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의 근로계약 기간만료가 되어 직원을 새로 채용을 할 때에, 공익신고자를 불공정하게 탈락시키는 것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금지를 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기에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춘천의 유아보육원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보육원 원장이 원아 출석일수를 조작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00도청과 00군청 등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