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 대도시권에서 특정한 사업시행을 하는 사람에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과를 하는 부담금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비, 정비기반시설의 부담금 외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역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 및 고시가 된 대도시권에서 정비사업 시행을 하는 사람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공제액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부과율 = 2/100(수도권인 경우에는 4/100) - 건축연면적 = 전체 연면적의 합계-[지하층(주거용 제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