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질개선부담금 제도 등 수질개선부담금 제도 등 먹는물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판매가액에 부과를 하는 금액을 수질개선부담금 제도라고 합니다. 공공의 지하수 자원 보호를 하고 먹는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먹는샘물 판매가액의 20%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먹는샘물이나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내야합니다. 오늘은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환경침해를 일으키는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움으로 환경 고갈을 시키고 침해를 하는 기업활동 억제를 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함과 더불어서 먹는물, 특히 수돗물 수질개선이라는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상 환경에 관한 부담금이며 기능상으로는 정책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