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변호사 저작권 약관 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변호사 저작권 약관 시정 저작권변호사 저작권 약관 시정 출판계의 저작권을 둘러싼 불공정한 약관이 시정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작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였던 출판계의 관행이 앞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시정이 되었을까?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약관 시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집, 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을 하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와 출판권 등 설정 계약서 중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판 계약 체결 시 일정액만 지불을 하게 되면 2차적 콘텐츠 등 미래 수익 모두를 출판사가 가져가는 이른바 매절 계약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시정 대상업체는 웅000, 교원 등 전집 분야(10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