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분쟁조정 이용하기! 저작권분쟁조정 이용하기!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을 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분쟁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알선하기!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 - 신청의 취지와 이유 알선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해서 알선을 하게 하여야 됩니다.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알선중단을 할 수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