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취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취소소송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취소소송 주택건설사업이란 주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건설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서 사업 시행을 하는 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은 불가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안정성 있다면 건축허가를 해야 할까?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인정이 되는데도 조례가 규정한 경사 기준초과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에서는 건축업자 배모씨가 부산시 00구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