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특허심판청구가 되면은, 방식심사- 수리(보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 - 심리 - 심판결정의 순으로 심판진행이 되고 이 판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 청구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진행을 합니다. 상기 소는 심결나 결정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특허소송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참가인이나 당해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했지만 그 신청이 거부된 사람에 한합니다. 거절결정불복의 심결 등과 같은 결정계 사건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