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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국가유공자자격 조건확인

국가유공자자격 조건확인



국가유공자 분들이 받는 혜택이 꽤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한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보상으로 다 채워지지는 않겠지만 그만큼의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는 자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라고 해도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58년 해군에 입대 후 1967년 월남전에 2년간 파병되었고 1992년 전역을 했습니다. 30여년간 군복무를 성실히 했고 월남전에서 훈장을 받은 점 등이 인정되어 2014년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었고 2015년 사망했습니다.


A씨가 사망하자 며느리 B씨는 A씨를 서울 국립 현충원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었으니 당연한 권리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 치도 못하게 국립현충원 측에서는 허가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1960년도에 9개월 동안 탈영을 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국립묘지의 명예성이 훼손된다며 안장을 거부했는데 당시 A씨는 전시상 도망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B씨는 이 결정에 대해 당시 A씨는 근무 부대의 직속상관에 의해 저질러진 비위사건 탓에 어쩔 수 없이 군에 복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들어 반박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B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가 도망상태에 있었던 기간은 약 9개월로 이것을 단순히 우발적인 행위로 평가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국립묘지법이 국가유공자의 충의와 위훈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이 목적이니만큼 탈영이 법익에 반하는 범죄임을 고려해 망인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한 현충원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자격은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여타의 이유로 그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면 해당 사건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