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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근로계약해지 사유 기간만료

근로계약해지 사유 기간만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동 등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부당한 근로계약해지사유로 해고를 당했다면 구제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교향악단의 바이올린 연주자 B씨는 2005년부터 1~3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2014 10월 실시된 단원 평가에서 B씨가 가장 낮은 등급을 받자 A교향악단은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B씨는 “2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자에 해당되는데 A교향악단이 근로계약기간만료를 해지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반면에 A교향악단은 “B씨는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 돼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따라서 “B씨와의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된 것일 뿐이라며 해고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그러나 노동위원회는 B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로 판단했고, 이에 A교향악단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행정법원 재판부는 A교향악단이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의 이유를 살펴보면 재판부는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며 B씨는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개인 연습을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A교향악단이 공연과 전체 연습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따져 B씨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이라고 본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씨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근로자라는 잘못된 전제로 근로계약해지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교향악단이 B씨의 낮은 평가를 이유로 근로계약해지 했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행정재판부는 소속 단원들 개개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예술적 기량을 유지하고 예술인으로써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정기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해 일정한 평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원들을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상시평가와 실기평가를 정한 운영규정과 달리 단 3일간의 단원평가만 한 뒤 최저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B씨와 근로계약해지 한 것으로 정당한 근로계약해지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교향악단 단원의 총 공연시간과 전체 연습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계약기간만료 만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근로계약해지에 대해 부당한 사유로 해고가 되셨거나, 근로계약 기간만료의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신 경우 다수의 행정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부당해고에 대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