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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대전상표변호사 유사성 인정되는가

대전상표변호사 유사성 인정되는가




상표를 출원할 경우 상표등록을 통해 이에 합당한 권리와 혜택을 누립니다.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표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표관련 소송 중 유사상표와 관련된 소송이 자주 일어나는 편인데요. 대전상표변호사와 함께 상표의 유사성과 관련된 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 ‘A’ 상표를 출원해 상표등록을 하여 서적과 커버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했습니다. 약 1년뒤 ㄴ사는 소속 가수 이름인 ‘B’를 상표등록 했고 내려받기를 할 수 있는 전자 출판물, 전자 음악 등을 지정상품으로 했습니다. 이에 ㄱ사는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ㄴ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ㄱ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는데 대전상표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선출원상표인 ‘A’은 전체로 쓰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표분쟁 단어인 ‘B’만으로 쓰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A’와 ‘B’는 호칭이나 외관 등이 동일하여 수요자에게 혼동을 줄 염려가 있기에 표장이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의 지정상품과 ‘B’의 지정상품이 유사하기에 상표 등록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특허법원은 두 상표에 유사성이 없다고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며 ㄱ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표 관련 소송은 법률이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상표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관련 소송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으로 인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대전상표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