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표법변호사 상표출원이
최근 보편적인 것을 떠나서 차별화 되는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남들과 차별화된 목소리를 갖고 있는 참가자가 주목을 받는 것도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이와 더불어 타사와 차별성을 둘 수 있는 상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표 관련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전상표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건은 대학교 명칭과 외국의 지리적 명칭을 합성한 단어로 상표출원을 하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A는 미국에서 자신들이 쓰는 대학 명칭 ‘A’에 대해 상표출원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A에 대해 미국식으로 진행되는 또는 미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식되기 쉽기에 상표의 식별력이 없다며 상표출원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이에 A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대전상표법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미국에 설립된 A가 학교 명칭으로 100년 이상 사용되고 있어 교육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학교 명칭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수만 건의 A관련 글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A를 제3자가 사용하는 서비스와 혼동하거나 미국식으로 진행되는 교육 서비스, 미국의 대학, 미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상표법변호사가 법원의 최종적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은 A를 미국의 특정 학교 명칭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식별성이 있다며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단어들을 분리해 보면 지리적 명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안 되는 사안이지만 단어들이 특정 학교명칭으로 사용되어 왔었고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수요자들이 특정학교 명칭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식별력이 있다고 본 법원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소송은 관련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혼자 힘으로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전상표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상표소송 경험을 통해 나오는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표소송을 준비하거나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대전상표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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