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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대전상표소송변호사 상표법상 상품이

대전상표소송변호사 상표법상 상품이




법을 통해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가치가 있을 텐데요. 특히 회사의 이름, 상품의 이름 등은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무단도용을 방지하는 등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점 메뉴를 상표로 지정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음식점 메뉴 ‘A밥’으로 일어난 분쟁을 대전상표소송변호사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사 대표 ㄱ씨는 ‘A밥’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을 하고 3년 이상 해당 상표가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C사는 ‘A밥’이라는 등록상표가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다며 특허심판권에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C사가 청구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받아들이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대전상표소송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제73조 1항 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B사에서 운영하는 C사에서 메뉴 가운데 ‘A밥’이라는 주먹밥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이지 상표적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이서 상표법에서의 상품은 상거래의 목적물로서 유통과정에서 교환가치가 있는 유체물을 말하는데 C사에서 판매한 ‘A밥’이라는 음식물은 유통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A밥’이라는 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계속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고 봐 상표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소송은 법률의 이해관계가 어려워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대전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상표소송 경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표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전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