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조세/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이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논쟁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A공사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공사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ㄱ시는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실질은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학교용지특례법 제2조 2호에 나와있는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사업인 건축법, 도시개발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국민임대주택사업도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학교용지특례법의 전체적 내용 및 체계에 부합한다며 ㄱ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에 불리한 방향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 규정을 유추해석 하거나 확장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국민임대주택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앞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학교용지부담금 등 부담금 관련 분쟁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관련 소송경험으로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