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과징금 부과를
공사를 진행하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요인 중 하나가 공사대금입니다. 계약과정에서 공사대금 합의를 하는 중 일어나기도 하고 추가 공사대금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분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C사 등 대형 건설사들에게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공사를 시공, 설계 일괄공사 방식인 턴키 방식으로 맡겼습니다. 이후 공단은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새롭게 궤도공사를 추가했고 이 부분에 대해 시공사들과 공사비를 증액하는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이 과정에서 추가 공사에 소요되는 신규비목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 기준 단가보다 낮게 책정했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공단에 공사대금 부당감액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3건의 공사계약 전체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잡고 부과기준율 0.2%를 적용해 과징금을 계산했는데요. 이에 공단은 기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 변경을 하지 않았으며 전체 공사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은 변경, 추가된 공사의 계약금액만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계약금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하여 과징금 산정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단은 설계변경 당시 감액된 금액으로 신규비목 단가를 책정하여 변경, 주가 공사비를 산정했지만 공사대금 감액행위로 감액된 단가가 적용된 부분은 추가 공사 부분에 한정되며 기존 체결된 공사대금은 공사대금 감액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공단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대금 관련 행정소송은 선임하여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으로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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