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변호사 종합소득세 부과를
조세심판원은 국세와 지방세를 망라한 세금불복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서가 다시 산정하여 부과한 세금이 기존 세금보다 많다면 당초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며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행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ㄱ씨는 환자들로부터 수술비용 등을 현금으로 받은 뒤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세무서가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ㄱ씨가 누락한 수입금액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를 했습니다. ㄱ씨는 이에 불복하였고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재조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재조사를 실시한 세무서는 2008~2011년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에는 감액결정을 내렸지만 2012년 소득에 대해서는 증액된 금액을 새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행정변호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의 후속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 결정에 해당하고 후속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국세기본법 제79조 2항에서 규정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처분 중 당초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추가 증액 부과된 소득세 부분을 취소하라며 파기자판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소송은 준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행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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