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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을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을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두고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산정기준을 공시지가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매입가로 봐야 하는지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던 중 일부를 기부채납했습니다. A시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ㄱ씨에게 건축허가일인 2003년 10월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하고 건축물 사용승일일인 2007년 3월은 부과종료시점으로 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개발부담금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가능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해야 하는 만큼 공제항목으로서의 토지매입가격도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개시시점 지가에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을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한 의미는 기부채납토지를 사업개시시점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것이면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해 적용하고 개시시점 이후에 취득한 것이면 그 취득시기의 가액을 적용해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한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조문이 기부채납의 경우 토지가격을 개시시점 지가와 구분하여 개발비용으로 분류한 것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토지가격은 실제 매입가액을 적용함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법 제8조 1호의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부담금 등 행정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